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초 · 중등 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